50여 년 전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
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는데,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'구하라법'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차상은 기자!
[기자]
부산입니다.
사망 보험금 소송이 시작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.
[기자]
사건은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고 김종안 씨가 어선 침몰 사고를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.
사고 이후 김 씨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, 결국 사망했을 거라는 판단에 따라 보험금 2억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.
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.
김 씨가 두 살 때 집을 떠난 80대 친모 A 씨가 등장해 민법에 따라 자신이 받을 권리가 가장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겁니다.
이에 대해 김 씨의 누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.
동생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이 있는데도, 친모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막아섰고, 결국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.
소송 결과는 친모 A 씨의 승소였습니다.
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A 씨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고,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
재판부가 친모의 보험금 수급 권리를 인정한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?
[기자]
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고 김종안 씨의 사실혼 여부였습니다.
배우자가 친모보다 상속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친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.
김 씨의 누나가 생활 흔적이 담긴 사진과 반지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, 주소지 이전 같은 행정 기록이 없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.
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수년간 함께 살았다는 여성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.
친모 A 씨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떠나,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.
친모 A 씨는 숨진 아들의 아파트와 적금 등을 자신의 명의로 돌린 거로 알려졌는데요.
양육 ... (중략)
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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